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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 2026.10.28 · 국세청 안내 기준

"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하면 얼마나 깎이지?"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.
결론부터 말하면 깎이는 건 5%예요. 하지만 재산이나 체납 때문에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. 내 수령액을 직접 계산하는 순서를 예시와 함께 정리했어요.
✅ 30초 결론
- 기한후신청 지급액 = 산정액 × 95%
-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%가 먼저 줄어요
- 국세 체납이 있으면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빠져요
- 접수 마감은 12월 1일(화)이에요
이 글의 순서
1단계: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대상인지 3가지로 진단하기
아래 세 질문에 모두 "예"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하나라도 "아니요"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.

| 질문 | 기준 |
| ① 2025년에 일한 소득이 있나요? |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 중 하나 |
| ②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가요? | 단독 2,200만 / 홑벌이 3,200만 / 맞벌이 4,400만 원 |
| ③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? | 2025년 6월 1일 기준, 부채 미차감 |
세 질문을 통과해도 5월 정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기한후신청 대상이 아니에요.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부터 확인하세요.
2단계: 감액 순서대로 근로장려금 수령액 계산하기
실제 입금액은 아래 순서로 줄어들어요. 산정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, 나머지는 직접 곱하면 돼요.

- 산정액 확인: 가구 유형과 총급여에 따라 정해진 금액
- 재산 감액: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× 50%
- 기한후 감액: × 95%
- 체납 충당: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최대 30%까지 먼저 충당(보도 기준)
재산 감액과 기한후 감액은 따로 적용돼요. 두 조건에 모두 걸리면 산정액의 47.5%만 받게 돼요.
상황별 계산 예시 3가지
아래 산정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에요. 실제 산정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
예시 ① 전세대출 낀 20대 단독가구
- 가정: 산정액 100만원, 전세보증금 포함 재산 1억 9천만원
- 재산 감액: 100만원 × 50% = 50만원
- 기한후 감액: 50만원 × 95% = 47만 5천원
전세대출을 빼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
예시 ② 최대액 대상 맞벌이 부부
- 가정: 산정액 330만원(맞벌이 최대), 재산 1억원
- 재산 감액: 해당 없음
- 기한후 감액: 330만원 × 95% = 313만 5천원
예시 ③ 체납이 있는 홑벌이 자영업자
- 가정: 산정액 200만원, 재산 1억원, 종합소득세 체납 있음
- 기한후 감액: 200만원 × 95% = 190만원
- 체납 충당: 190만원 중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 뒤 나머지 입금
체납 충당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져 "덜 들어왔다"는 문의가 많아요.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.
감액률 10%? 마감 11월 30일? 헷갈리는 정보 바로잡기
| 떠도는 정보 | 현재 기준 |
| 기한후신청하면 10% 깎인다 | 법 개정으로 5% 감액(95% 지급) |
| 마감은 11월 30일이다 | 올해는 12월 1일(화). 정기신청이 6월 1일까지 연장돼 6개월 뒤로 밀렸어요 |
| 맞벌이는 3,800만 원 미만 | 4,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|
예전 글을 보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특히 맞벌이 기준이 올라가서 작년엔 탈락했던 부부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☐ 홈택스에서 5월 정기신청 내역이 없는지 확인
- ☐ 본인 명의 입금 계좌 준비
- ☐ 국세 체납 여부 확인
- ☐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
- ☐ 12월 1일(화)까지 제출 완료 (마감일 접속 몰림 주의)
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메뉴로 하면 돼요.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-9944로도 가능해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A.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함께 신청해요.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 ~ 100만원이에요.
Q. 11월에 신청하면 언제 들어와요?
A. 접수 후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. 11월 접수분은 12월 말 ~ 1월 말 사이 순차 입금된다고 보도됐어요.
Q. 재산에 자동차도 들어가요?
A. 네. 주택·토지·자동차·예금·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해요.
Q. 마감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A.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.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반기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세요.
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5%가 깎여도 안 하면 0원이에요. 홈택스에서 산정액부터 확인하고, 위 순서대로 내 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.
출처
2026년 10월 28일 기준 ·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(126)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.

